완도 냉동창고 화재 관련 시공업체 대표ㆍ중국인 작업자 구속 송치경찰, 업무상실화ㆍ‘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 작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작업자 A 씨와 시공업체 대표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기를 사용해 바닥재(에폭시)를 제거하던 중 불꽃이 벽면 내장재로 옮겨붙게 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A 씨에게 해당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불법체류자인 A 씨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걸 우려해 화재 직후 그를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은 창고 내부에 쌓인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 등이 급격한 연소 확대를 일으켜 소방관들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합동조사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해당 창고의 인허가 과정 전반을 조사해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통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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