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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냉동창고 화재 관련 시공업체 대표ㆍ중국인 작업자 구속 송치

경찰, 업무상실화ㆍ‘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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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9:54]

완도 냉동창고 화재 관련 시공업체 대표ㆍ중국인 작업자 구속 송치

경찰, 업무상실화ㆍ‘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5/06 [19:54]

▲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난 불로 내부에 진입하던 소방관 2명이 숨졌다. 사진은 진화와 수색 작업 벌이는 소방관들.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 작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작업자 A 씨와 시공업체 대표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기를 사용해 바닥재(에폭시)를 제거하던 중 불꽃이 벽면 내장재로 옮겨붙게 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A 씨에게 해당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불법체류자인 A 씨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걸 우려해 화재 직후 그를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은 창고 내부에 쌓인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 등이 급격한 연소 확대를 일으켜 소방관들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합동조사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해당 창고의 인허가 과정 전반을 조사해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통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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