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초기 접근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도서 지역이 많다.
따라서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거주자 스스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다.
소화기는 직접적 화재진압에 활용된다. 현행법상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다.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 부착이 필요하다.
소방서는 지역 주민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 방송, 이장단 회의, 소방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며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빈틈없는 화재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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