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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책임자에게 실형 구형

대전점장ㆍ지원팀장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소장엔 4년, 팀장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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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5/15 [17:04]

검찰, 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책임자에게 실형 구형

대전점장ㆍ지원팀장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소장엔 4년, 팀장은 징역 3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6/05/15 [17:04]

▲ 2022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의 현대아울렛 화재     ©FPN

 

[FPN 박준호 기자] =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원ㆍ하청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지원팀장과 지원팀 직원에겐 각각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장 B 씨에겐 징역 4년, 소방팀장에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주차장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선 각각 1억원의 벌금 선고 의견을 냈다.

 

이 화재는 지난 2022년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됐다.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는 냉동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가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지속해서 맞닿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이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 정지’ 상태로 불법 운영하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덩치를 키운 불은 천장에 덕지덕지 붙은 가연성 우레탄폼 단열재와 만나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연기도 급속도로 번지면서 결국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 두고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소방시설관리업체는 서로 피해 확산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3년여간 공방을 벌여왔다.

 

아울렛 측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소방시설 작동을 차단해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방시설관리업체 측은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가연성 우레탄폼이 타면서 불이 급격히 번졌고 아울렛 측으로부터 잦은 오작동에 대한 압박을 받아 연동 정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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