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단양소방서, 봄철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집중 홍보

광고
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5/19 [15:30]

단양소방서, 봄철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집중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5/19 [15:30]

 

[FPN 정재우 기자] = 단양소방서(서장 엄재웅)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농사 준비 기간인 요즘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농업 부산물(폐비닐 등)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소방서는 ▲논ㆍ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비닐 등) 소각 금지 ▲ 가정 쓰레기 및 야외 임목 소각 절대 금지 ▲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없이 119) 등을 홍보 중이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산불을 낼 경우 실수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엄재웅 서장은 “불법 소각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소중한 산림 자원과 인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해 소각 금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광고
인터뷰
[인터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