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어쩌면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 119출동벨 소리를 듣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긴장감을 평생 안고가야 하는 소방관에게는 1분 1초가 무척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골든타임이란 말이 언론매체에서 회자되고 있어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골든타임이란 일본식 영어로 황금시간대를 말하며 재난용어로 화재의 초동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최초 5분을 의미한다.
화재가 발생하여 일정시간(약 5분정도) 지나면 복사열 등으로 화염이 실내 전체에 급격하게 연소(flash over)하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화재 진압에 어려운 단계로 이르게 된다.
구급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경과 후 1분마다 소생률이 7~10%씩 감소하고 10분경과 시 소생률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화재나 구급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5분은 각종 재난(응급)현장에서 한 생명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전 방영된 TV프로그램 중 ‘심장이 뛴다’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교통사고로 생긴 부상자를 구급차로 병원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사를 외면하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볼 수 있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심지어 긴급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들까지!
또한 야간 아파트 단지내 양면주차와 좁은 골목길 주택가 주차, 도로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이면도로 양면 주·정차행위 등으로 소방활동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체된 시간만큼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
일선 부서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의 소방공무원들이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상식이다.
우리는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ㆍ정차행위 금지는 물론,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차 길터주기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기 때문이다.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송태현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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