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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1차량 1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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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서창배 | 기사입력 2007/06/11 [22:21]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1차량 1소화기 비치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서창배 | 입력 : 2007/06/11 [22:21]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와 주5일 근무제 등 으로 나들이 차량운행이 많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차량의 사전점검 및 올바른 운전습관이 요구되나 이에 못지않게 차량내 소화기 비치 또한 필수적이다.

 지난 ‘06.10.3 대형인명피해(사망 11명, 부상 57명)를 낸 서해대교 화재사고의 주원인은 연쇄추돌로 인한 차량화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화재는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운전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행중 화재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

최근 5년간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66명 사망, 119명 부상을
입었으며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발생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되어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땐 이미 차량이 전소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속한 초기진화만이 운전자 뿐 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 1대이상의 효과가 있는 도구이다.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모두 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규차량 출고 및 기존차량 검사시 전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는 법령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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