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되며, 위험물 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표지 부착여부, 위험물안전카드 작성․비치여부,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등이다. 단속은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의 입구 도로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및 휴게소주차장, 기타 이동탱크저장소 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에서 강력하게 펼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두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화순 객원기자 lhs2131@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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