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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소방훈련ㆍ교육 의무 한시적 유예 지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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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9/06/25 [15:39]

구미소방서, '소방훈련ㆍ교육 의무 한시적 유예 지침' 추진

정연진 객원기자 | 입력 : 2009/06/25 [15:39]
▶     © 정연진 객원기자 ◀
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25일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방훈련ㆍ교육 의무 한시적 유예 지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 강화와 완벽한 자율방화관리 체제를 구축 하고자 소방대상물 관계인 주관으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과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대피 시키는 훈련을 포함한다. 

유예기간은 `09.7.1 ~ `11.6.30(2년)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유예기간 동안 소방훈련 또는 교육 중 선택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면 되도록 하여 건축물의 근무자나 거주자의 시간절약과 번거로움 해소하였다.

정연진 객원기자 yeonjin08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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