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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차량 구매계약 관리 ‘엉터리’

수주업체 납품포기… 소방본부는 미리 알고도 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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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7/23 [13:13]

전남소방, 소방차량 구매계약 관리 ‘엉터리’

수주업체 납품포기… 소방본부는 미리 알고도 허위보고

최영 기자 | 입력 : 2009/07/23 [13:13]
전라남도소방본부가 소방차량 구매 계약체결 후 수주업체의 자금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적기 납품의 어려움을 알고도 허위보고를 하는 등 소방차량 구매계약을 엉터리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라남도 본청과 관할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소방본부는 지난해 4월 10일 광주지방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해 2억 3천여만원 상당의 인명구조차 2대를 구매하기로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시 남품기한은 같은 해 10월 7일까지였으나 납품기한이 2개월이나 초과됐음에도 전남소방본부는 광주지방조달청에 이듬해 2월 27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남소방본부는 납품기한이 8일 남은 9월 29일 중간검사를 진행하면서 수주업체가 구조공작차량의 주요 부품인 크레인과 윈치를 확보하지 못해 기한내의 납품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초 납품기일 보다 1개월 이상 지난 같은 해 12월 4일까지도 자금 부족으로 구체적인 납품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조달청에 계약 해지요청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납품만 촉구하는 등 계약이행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수주업체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 자금을 신청했다는 사유를 내세우며 납품기한을 요청했고 전남소방본부는 이를 받아들여 납품기한을 광주지방조달청을 통해 연장해 줬다. 그러나 수주업체에서는 정책자금을 신청한 사실 조차 없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조소방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수주업체는 올해 2월 26일 자금 부족으로 주요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납품을 포기하면서 지체상금 5천여 만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됐으며 적기에 소방차량을 구매하지 못해 소방구조활동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소방차량의 납품 실패사례는 대부분 납품과정의 검수와 검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업체가 규격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저가입찰 했다가 실제 소방차량을 제작하면서 제작 시간의 부족과 제조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장비 구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 수립에 따른 보다 탄력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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