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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서장 최이주)는 긴급상황에 처한 구조자를 찾기 위한 목적인 119위치추적 서비스가 단순 연락두절, 가출, 부부싸움에 남용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치추적 신고건수는 2007년 총구조신고 630건 중 30건으로 4.8%를 차지하였고, 2008년 총구조신고 779건중 58건으로 7.4%를 차지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목적에 맞는 출동실적은 많지 않은 편이다. 위치추적을 신청하면 해당 휴대전화에서 가장 근접한 기지국의 위치가 추적된다. 해당 기지국의 관할 영역은 좁게는 반경 1㎞에서 넓게는 4㎞까지 이르며, 반드시 가까운 기지국이 잡힌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라 추적이 어렵다. 119구조대원들은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지국 주변의 숙박업소, 찜질방 등을 일일이 수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긴급하게 위치추적 신고가 들어와 수색을 실시해 보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경우, 신고 다음날 집으로 들어와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분별한 위치추적 신고로 구조대원들은 엉뚱한 곳을 추적하면서 시간과 장비를 낭비하고 정작 화재나 각종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출동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방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위치추적 출동인 만큼 단순한 연락두절 또는 가출 등 요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고는 자제해 달라”며 “허위신고인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송윤주 객원기자 ssong7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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