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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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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9/09/14 [09:25]

의성소방서,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교육 실시

서상철 객원기자 | 입력 : 2009/09/14 [09:25]
▶  민원담당자 교육    © 서상철 객원기자 ◀

의성소방서(서장 이창훈)는 지난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북소방본부 주관으로 도내 소방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은 지난 4월 6일 개정 되었으며, 크게 달라진 부분은 기존에는 관서장의 직위로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에 도내 많은 공공기관에서 일선 소방서에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으나, 관서별 업무적용에 있어 상이한 점으로 인해 민원을 발생 소지가 있기에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서상철 객원기자  thibe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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