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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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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9/09/23 [14:10]

포항북부소방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송윤주 객원기자 | 입력 : 2009/09/23 [14:10]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최이주)는 지난 4월 6일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공공기관의 장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통보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야하며, 선임한 방화관리자를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새로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방화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성명, 선임자격,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습교육 접수 시 발행하는 교육접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선임 통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공기관은 기한내 방화관리자 선임, 통보를 해달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북부소방서 방호과(☏241-0119)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송윤주 객원기자 ssong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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