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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불법 이동탱크 저장소 가두검사

위험물 운송시 화재발생요인 사전 방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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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9/10/12 [10:21]

김천소방서, 불법 이동탱크 저장소 가두검사

위험물 운송시 화재발생요인 사전 방지하고자

민병철 객원기자 | 입력 : 2009/10/12 [10:21]
▶ 이동탱크 가두검사     © 민병철 객원기자 ◀

김천소방서(서장 안태현)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9일부터 3일간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동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 트럭을 중점 대상으로  위험물 허가품명 및 적재량 적정여부,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및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여부, 소화기 비치 유무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주택가, 도로변 등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의무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수시 집중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철 객원기자 minbc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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