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방서(서장 조환근)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에서 풍등 저유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매년 풍등으로 인한 화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ㆍ법령 개선사항을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풍등 관련해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날린 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인들이 날린 풍등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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