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구입 땐 ‘자동차겸용’ 확인하세요소방청 “일반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적법 소화기 아냐” 구매 주의 당부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9일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따로 있어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량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와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소화기 제조업계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를 분말소화기로만 생산하고 있다. 소화 능력 단위는 1(0.7㎏,), 2(1.5㎏), 3(3.3㎏) 등 세 가지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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