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12ㆍ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ㆍ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정안전부 세종ㆍ서울청사, 소방청 세종청사 내 청장ㆍ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이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ㆍ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전기ㆍ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에 소방청 단전ㆍ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