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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제연설비, 피난설비로 구분해야”

김미경 소방기술사, 현행법상 소방시설 분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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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1/10/10 [10:27]

“소방법상 제연설비, 피난설비로 구분해야”

김미경 소방기술사, 현행법상 소방시설 분류 문제점 지적

최영 기자 | 입력 : 2011/10/10 [10:27]
▲ (주)사파이어 김미경 소방기술사     © 최영 기자
소방법을 통해 분류되고 있는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를 ‘피난설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경 소방기술사는 지난 5일 열린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 워크숍에서 ‘플랜트 소방설비의 개요 및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 도중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경 소방기술사는 “현재 제연설비를 소화활동설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카테고리에 맞지 않다”며 “건축물 관계자의 피난을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활동설비가 아닌 피난설비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화활동설비라는 것은 화재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난 목적이 강한 제연설비를 현행법상 체계와 같이 소화활동설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소화활동설비를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제연설비는 화재로 발생된 연소생성물을 옥외로 배출시키거나 일정구역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제어해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이 김 기술사의 설명이다.

김미경 소방기술사는 “거실제연과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등에 사용되는 제연설비는 해외에서 피난에 관련된 설비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고 있다”며 “활동설비가 아닌 피난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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