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독려한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피난ㆍ대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ㆍ보조자 업무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ㆍ보조자는 선임된 뒤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ㆍ보조자로 선임된 뒤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며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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