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데이터센터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특정소방대상물 중 재난 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에서 화재 시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데이터센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상식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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