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아들 박중언 본부장 구속 기소, 아리셀 관계자 등 6명 불구속 기소
[FPN 최누리 기자] = 23명이 숨진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지난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기소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아리셀 등 4개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 등의 경우 전지 보관ㆍ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 등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아 일을 시킨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 투입, 무리하게 생산을 밀어붙이면서 안전관리 등은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아리셀은 안전ㆍ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ㆍ집행했고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이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했다. 또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제공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투입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선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봤다.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구조 탓에 화재 당시 대피가 늦어져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화재 원인의 경우 전지 단락으로 인한 연쇄 폭발로 파악됐지만 최초 폭발한 전지가 불에 타면서 단락이 발생한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번 화재와 별개로 박 총괄본부장은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시료 전지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 위계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조작 행위가 발각돼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불량 원인 파악이나 품질 개선 노력 없이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인력을 늘려 생산을 강행했다. 생산을 반대한 담당 연구원을 대상으로는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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