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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사다리차 닿지 않는데도 소방관진입창 설치… 국민이 뽑은 개선과제 ‘1위’

층고 높은 반도체 공장, 70m 고가사다리차 다 펴도 소방관 진입 불가
대한상공회의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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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7:21]

고가사다리차 닿지 않는데도 소방관진입창 설치… 국민이 뽑은 개선과제 ‘1위’

층고 높은 반도체 공장, 70m 고가사다리차 다 펴도 소방관 진입 불가
대한상공회의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 있어”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10/15 [17:21]


[FPN 박준호 기자] =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데도 소방관진입창을 의무 설치토록 한 규정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국민과 기업이 개선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들은 대한상의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국민 446명과 기업관계자 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물이다.

 

국민이 꼽은 현장 속 ‘검토 필요 규제’ 10가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건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진입창 의무설치(74.6%)’였다.

 

현행법상(‘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관진입창은 건물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A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높이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긴 70m 사다리차를 사용하더라도 8층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9층부터 11층에 설치된 소방관진입창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업계는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시 일반 가정보다 5배 비싼 점과 파운드, 온스로 단위 변환ㆍ표시 기능이 있는 전자저울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항 등이 검토 필요 규제로 뽑혔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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