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달서소방서(서장 장문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6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의 이용이 급증할 수 있는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소방시설(피난ㆍ방화시설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추진됐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또는 연동 정지 여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확인 ▲계단ㆍ통로 등 피난ㆍ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중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발견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관계인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장문희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빈번해지는 가을철에 수능이 종료되면 불특정 다수가 몰릴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계인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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