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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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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10:11]

2024년 4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안내

현장훈 객원기자 | 입력 : 2024/12/02 [10:11]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 지부(지부장 조대호)는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검사 계획이 시달 되었다고 전했다. 

 

2024년 4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검사 실시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은 가두검사 대상으로 전국 각지의 석유화학단지ㆍ공단지역, 대한송유관공사ㆍ석유대리점,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등 위험물 운송자 또는 운반자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물 운송자ㆍ운반자 일제검사 항목은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의 기준 준수 및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여부 등이 있다.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2017.11.10.)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 2조에 따라 위험물 운송ㆍ운반하는 차량은 관력 자격증(운송: 위험물운송자, 운반: 위험물운반자) 및 업무관련 실무교육(업무 종사 후 3년마다)을 이수해야 하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검사 중 위법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자격 미 취득시 형사입건(법 제37조제5호), ▲실무교육 미 이수시 관련업무 종사 금지명령(법 제28조제4항)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관계자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달인 만큼 위험물 운송ㆍ운반 업무 종사자분들은 자격증 취득 및 개인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마지막까지 안전한 운행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장훈 객원기자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현장훈
(hjh010203@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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