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화기,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와 감지기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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