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보은소방서(서장 김영준)는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과 진료를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119구급대가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나 비응급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소방력에 공백이 생겨 정작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다.
생활민원이나 단순 신고 등 비응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 ‘110(민원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허위신고와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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