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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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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7/18 [16:00]

용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7/18 [16:00]

 

[FPN 정재우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권태미)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상태 방치나 소방시설의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로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지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등을 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등이 있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홍현기 예방과장은 “신고포상제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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