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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재예방조례 공포

화재 오인할 행위 사전 신고 및 오인신고 소방차 출동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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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8/01/15 [16:37]

광주광역시 화재예방조례 공포

화재 오인할 행위 사전 신고 및 오인신고 소방차 출동 과태료 부과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8/01/15 [16:37]
광주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화재예방 조례'가 2008. 1월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불티가 생기는 설비' 와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 설비'로 정하고 각각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팩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 상가 및 아파트,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건축물 공사장, 다중이용업소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市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조례 제정을 통해 작업장 등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서나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으로 인해 단순히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화재로 잘 못 알고 신고하여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는 전체 화재출동 2,963건 중에서 1,577건(53.2%)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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