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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속승진 5년 단축, 본회의 통과

30년 6개월 → 25년 6개월… 대통령 재가 거쳐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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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9/07 [09:30]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5년 단축, 본회의 통과

30년 6개월 → 25년 6개월… 대통령 재가 거쳐 10월부터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9/07 [09:30]


[FPN 이재홍 기자] = 소방,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5년 단축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하는 데 23년 6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소방과 경찰공무원은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 경감까지 승진하는데 이보다 7년이나 긴 30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은 30% 이상이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데 반해 소방직은 19%, 경찰직은 6.7% 정도만 소방령, 경정 이상으로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인사적체는 물론 퇴직 시 계급이 낮아 연금 수령액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방사, 순경에서 소방경, 경감까지의 근속승진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개정했다. 현재 5년과 6년, 7년 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4년과 5년, 6년 6개월, 10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선의 한 소방공무원은 “아직 일반직과 2년의 격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장협의회 등 현장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다른 현안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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