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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ㆍ방화 법규 적법성 확인’ 소방감리업무서 제외 법안 등장

전혜숙 “업무중복ㆍ책임 소재 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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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9:10]

‘피난ㆍ방화 법규 적법성 확인’ 소방감리업무서 제외 법안 등장

전혜숙 “업무중복ㆍ책임 소재 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영 기자 | 입력 : 2018/12/14 [19:10]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가 피난ㆍ방화시설의 적법성을 확인토록 하는 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 뿐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에 대해서도 법령 적법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 규정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건축물 내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건축공사감리자가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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