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가 피난ㆍ방화시설의 적법성을 확인토록 하는 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 뿐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에 대해서도 법령 적법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 규정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건축물 내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건축공사감리자가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