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폰 신고 앱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위치를 평상시 명시하고 표시등이나 유도등으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구의 전원은 비상시 일반 전원이 끊겼을 경우 배터리 또는 자가발전 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으로 전환돼야 한다.
보상서는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ㆍ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특별조사나 불시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방서는 민원인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인명 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임의로 폐쇄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앱을 홍보한다.
비상구 차단 외에도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에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등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위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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