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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연립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위한 무상지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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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11 [12:15]

원주소방서, 연립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위한 무상지원 설치 추진

119뉴스팀 | 입력 : 2020/02/11 [12:15]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10일부터 관내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 100% 무상보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권의 지난 5년간 주택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 화재 1732건 중 396건(22.8%)이 주택에서(단독 254, 공동 142)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총 122명(사망 13, 부상 109) 중 41%인 51명(부상 44, 사망 7)이 주택에서 나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ㆍ다가구(다세대)ㆍ연립주택에 설치하도록 법제화됐다.

 

아파트와 기숙사 같은 공동주택에는 준공연수ㆍ면적ㆍ층수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연립ㆍ단독주택은 위와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일반주택 화재 초기에는 진압과 피난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연립주택은 출입문이 지면과 접한 단독주택에 비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세대가 함께 거주하기에 다수 사상자가 나올 우려가 높다.

 

이에 소방서는 연립주택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로 인명ㆍ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관내 연립주택 31개 단지, 1024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미설치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연립주택 단지별 대표자가 소방서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화기와 감지기를 수령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통해 연립ㆍ단독주택 전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안전한 원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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