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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ㆍ물건 적치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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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12 [14:40]

원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ㆍ물건 적치 금지 당부

119뉴스팀 | 입력 : 2020/02/12 [14:40]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뒤늦은 추위에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 경량칸막이 파괴 시연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캠페인, 소방안전교육 등 홍보 활동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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