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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K급 소화기 비치로 주방 식용유 화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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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13 [15:55]

원주소방서, K급 소화기 비치로 주방 식용유 화재 대비

119뉴스팀 | 입력 : 2020/02/13 [15:55]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K급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하도록 규정됐다.

 

K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총 1만1365건의 화재에서 식품 화재는 541건(4.7%)을 차지했다. 이 중 123건(22.7%)이 튀김유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말소화기는 AㆍBㆍC급에 적응성이 있다. A급은 나무ㆍ종이 섬유 등 일반 가연물 화재, B급은 기름ㆍ휘발유 등 유류 화재, C급은 전기설비에 발생한 전기 화재를 뜻한다.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물로 끄려고 하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식용유는 발화점이 끓는점보다 낮아 불꽃을 제거해도 기름 내부 온도를 낮추지 못해 재발화 위험성이 높다. K급 소화기는 유막층을 형성해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식용유 화재에 유용하다.

 

김창섭 예방안전과장은 “2016~2018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 3만5천여 건 중 1만여 건이 주방에서 나왔다”며 “소중한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에도 분말소화기 외에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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