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다가오는 봄철을 대비해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사전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임야 화재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원주에서는 총 112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봄철이 61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겨울철 35건(31%), 가을철 10건(9%), 여름철 6건(5%) 순으로 뒤를 이었다.
112건의 화재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담뱃불 34건(30%), 논ㆍ밭두렁 소각 22건(20%), 쓰레기 소각 18건(16%) 등으로 분석됐다.
논ㆍ밭 농부산물 태우기는 산불 위험을 고려해 산불 위험시기 도래 전 마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공동소각을 실시해야 한다.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의 개별적인 소각행위는 절대 안 된다.
또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 후에 농부산물을 소각해야 한다. 소각 시 소화기나 소화용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신고 없이 소각해 소방차량이 오인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25일에는 흥업면에서 불꽃이 많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8대가 출동했으나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이병은 서장은 “논ㆍ밭두렁 소각 행위가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산불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화재 오인신고로 인해 소중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소각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소각할 경우 분화신고와 소화기 비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꼭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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