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19일 흥업면 대안리와 지정면 판대리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3ha(축구장 4배 면적)의 산림이 훼손됐음에도 계속되는 소각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안리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소방차량 8대와 대원 23명 출동했다. 21일 흥업리에서는 나무 소각 중 잔디에 불이 옮겨붙어 소방차량 6대와 대원 17명이 동원됐다. 또 21일 단구동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23명이 출동하는 등 관련신고가 지속됐다.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소각행위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각행위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를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출동한 소방력이 정작 출동이 필요한 화재 현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병은 서장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절반이 넘는 임야 화재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