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원주소방서, 공사장 화재 예방 위한 임시소방시설 기준 안내

광고
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3/25 [16:55]

원주소방서, 공사장 화재 예방 위한 임시소방시설 기준 안내

119뉴스팀 | 입력 : 2020/03/25 [16:55]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봄철 본격적인 공사재개 시기를 맞아 공사장 화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고양시 터미널 화재(사망 8, 부상 5), 2016년 2월 부산 신축 냉동고장 화재(부상 2), 2018년 인천 부평 신축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사망 2, 부상 5) 등 용접 중 불티로 인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나왔다.

 

원주에서도 2011년 4월 문막 건등리에서 교회 건물 증축 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로 1200㎡가 소실됐다. 2014년 3월 귀래면 주택 신축공사 화재에서는 90㎡ 소실되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가 있었다.

 

페인트, 목재, 패널, 등 가연성 자재와 인접한 공사장은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5년 1월 공사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장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일정 규모 이상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사장에는 층마다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공사장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이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연면적 3천㎡ 이상,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 층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600㎡ 이상이면 간이소화장치(간이옥내소화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지하층(혹은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 공사장 출입구까지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조치명령이 발부된다. 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ㆍ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은 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방서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광고
COMPANY+
[COMPANY+] “10초 만에 덮고 노즐로 냉각”… 전기차 화재 솔루션, (주)더세이프코리아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