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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선] 소방대원의 현장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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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호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 기사입력 2025/06/11 [10:15]

[교수시선] 소방대원의 현장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제언

송영호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 입력 : 2025/06/11 [10:15]

▲ 송영호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지난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순직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공동주택ㆍ전기차ㆍ산불 등 다양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순직하거나 다친 소방대원은 1336명이다. 지원ㆍ예방 활동,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피해(653명)를 제외하더라도 약 700명은 매우 많은 숫자다. 국가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시 현장에 출동한다. 소방활동을 하다보면 유해물질과 연소에 수반되는 열로 화학적ㆍ물리적 유해인자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현장 활동 시간에 비례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소방청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다양한 과제들을 시행했다. 소방청 조직 내에 보건안전담당관실을 설치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조사 제도 운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등 건강관리 제도 등을 실시했다.

 

또 소방청 훈령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과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도 제정했다. 이 기준은 공기호흡기와 특수방화복, 방화헬멧, 방화장갑 등 소방공무원이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상태 유지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대원 안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매년 소방공무원이 많이 다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소방활동 시 발생하는 현장 유해인자와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특히 해당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활성화해 표적 장기 등의 건강상 징후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지속해서 확충해 현장 활동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관련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송영호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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