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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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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12 [10:30]

성동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8/12 [10:30]

 

성동소방서(서장 정영태)는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 용도 포함) 등 7개 유형이다.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판매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가운데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에 해당한다.

 

위반 사례로는 ▲소화펌프 방치 ▲소방시설용 전원 차단ㆍ고장 방치ㆍ임의 조작 ▲소화수ㆍ소화약제 방출 불능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방화문ㆍ방화셔터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위법이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에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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