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소방서는 잘못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실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고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관내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자에겐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지정된 신고서에 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방문ㆍ우편ㆍ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장군 서장은 “안전 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해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