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산청소방서(서장 이현룡)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된다.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서는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이현룡 서장은 “단순 질환이나 이송 목적의 119신고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구급차는 반드시 위급한 상황에 우선돼야 하며,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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