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거제소방서(서장 이정률)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 및 각종 가연성 소재로 인해 1~2분 내 급격히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고속도로나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 확산과 2차 사고 위험으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운전자는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됐다. 이는 신차 또는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소화기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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