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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느라 인명구출 소홀 책임없어

대전지법 "관리인에 모든 소방조치 이행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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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7/05/09 [13:15]

불 끄느라 인명구출 소홀 책임없어

대전지법 "관리인에 모든 소방조치 이행 기대 어려워"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7/05/09 [13:15]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관리인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진영 판사는 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엄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는 건물소방관리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명구출조치나 화재진압조치를 선택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화재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시 동구 정동의 한 인쇄소 사무실관리인이던 엄씨는 2005년 3월 건물 2층에 난 불이 위층으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화재발생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정모씨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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