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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법정단체 규정, 위상제고 전망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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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7/06/01 [09:16]

의용소방대 법정단체 규정, 위상제고 전망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7/06/01 [09:16]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31일 전국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높이고자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임의단체인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소방봉사활동과 재난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제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단순한 소방업무 보조를 뛰어 넘어 9만2000명의 전국의용소방대원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전국민적 봉사활동지원, 화재 및 재난예방캠페인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국민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하는 길을 열어 놨다.

안 의원은 “이 소방기본법 개정은 화재 및 재난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9만2000에 달하는 전국 의용소방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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