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본부장, 소방감→소방정감으로 상향조정행안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서울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현 일반직 2급에 상당하는 소방감에서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정감으로 상향조정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방직 고위 공무원 직제는 소방총감 1명(소방방재청장)과 소방정감 2명(소방방재청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소방감 4명(부산ㆍ경기소방재난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국장)으로 구성된다. 그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원활한 긴급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장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1급),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1급)과 동일한 직급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의 중요성과 상징성, 소방행정수요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서울시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지휘 통제권 강화와 함께 유관기관의 업무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도 크게 진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