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검열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1조에 따라 각 소방서는 연 1회의 도 주관 소방장비검열과 연 2회의 자체검열을 실시해야 한다.
이날 소방서는 전남소방 장비담당자 2명과 소방장비 기술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부터 각종 소방자동차 점검ㆍ조작, 응급처치 능력, 소방차별 장비적재 상태 점검, 소방장비 관련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현황, 차종별 일일ㆍ주간점검 능력 확인 등을 평가받았다.
정남근 예산장비팀장은 “소방장비검열을 통해 소방차량과 각종 소방장비에 대한 지식을 평가받고 숙지함으로써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객원기자 jinim8941@naver.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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