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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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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남흥우 서장 | 기사입력 2018/11/01 [15:15]

[119기고]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자!

철원소방서 남흥우 서장 | 입력 : 2018/11/01 [15:15]

▲ 철원소방서 남흥우 서장  

“마지막 가을의 정취를 느껴 볼까?” 휴일에 북녘땅 평강고원이 한눈에 보이는 소이산을 올라가 봤다.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은 색이 바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붙어 있는 단풍잎을 보니 어느덧 겨울에 접어들었음을 눈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해마다 반복해 주의를 요하는 겨울철 불조심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식상하지 않다. 이는 화재로 인해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재로 날아가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겨울철은 각 가정이나 직장, 산업시설, 영농시설 등에서 추위로 인한 생활환경, 시설 보호를 위해 화기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요인도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겨울철 화재 발생률은 연평균 20.8%로 최근 10여 년간 겨울 화재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사망자ㆍ부상자 수는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해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소방서는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69%, 부상자 40%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중이다.

 

화기ㆍ난방시설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화재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계절이 도래되기에 몇 가지 예방방법을 안내해본다.


첫째, 일반가정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자. 화재는 예방이 최고임을 상기하고 집 주변을 살펴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미비 시 설치하길 권장한다.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화재를 진압할 때 운반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기구로 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화기 비치는 물론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 두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사는 주택의 행복ㆍ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 화재 발생 시 알람이 울려 신속한 인명 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함께 설치하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차량 내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음식점ㆍ다중이용업소ㆍ호텔ㆍ기숙사ㆍ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자.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각 언론사에서 관련 보도가 줄을 이었다.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걱정도 날로 커지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특수차에는 소화기를 설치토록 규정이 돼 있지만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가족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치해야만 도로를 달리는 화마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ㆍ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소화기다. 지난해 6월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셋째,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ㆍ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을 안전하게 사용하자.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열이 가해져 불이 나거나 여름 내 접어 보관해 놓았던 장판에서, 동결 방지 목적으로 수도 배관 등에 감아 놓은 열선에서, 난방비를 줄이고자 사용하던 화목보일러 등에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겨울용품 사용 중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한다.

 

넷째, 일산화탄소 중독ㆍ가스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자. 흔히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잘 알려진 일산화탄소 중독은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를 말한다.

 

난방시설 사용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관련 사고도 증가할 것이다. 사용 전 미리 환풍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가스누설 유무를 사전 점검해 안전하게 사용하길 당부드린다.

 

끝으로 11월은 화재로부터 근심과 이별하고 행복을 맞을 준비가 되는 ‘더하는 화재 예방, 나누는 안전행복의 달’이 됐으면 한다.

 

철원소방서 남흥우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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