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ㆍ폐기 당부
강명호 객원기자 | 입력 : 2019/04/02 [17:00]
▲ 무등시장에 있는 보이는 소화기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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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ㆍ교체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7년 1월 28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하며 합격한 경우에 한해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원용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시민 모두 소화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호 객원기자 myoung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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