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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소명 의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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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교수 한기쁨 | 기사입력 2025/10/01 [10:00]

[기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소명 의식의 필요성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교수 한기쁨 | 입력 : 2025/10/01 [10:00]

▲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교수 한기쁨

소방시설 관리업체 재직 당시 매월 정기적인 관리를 전담하던 건축물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였던 건축주는 건축물에 상주하지 않아 당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현장에서 상황을 계속 전해달라고 했다. 초기 진압에 성공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을까?’ 하는 만감이 교차하던 상황이었다.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해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여부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칭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없이 관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형태로 선임이 가능하다. 단 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지상 11층 이상(연면적 1만5천㎡ 미만)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선임이 가능하다.

 

다만 관리업자와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업무 전체를 대행하는 건 아니다. 관리업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두 가지 업무에 한해 대행한다. 그 외 소방계획서 작성이나 비상 대응 등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이 신설된 점이다. 과거에는 업무대행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현재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3개월 이내 2일 간 총 16시간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짧은 강습교육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와 기본적인 역량을 제고하기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어떤 소방시설이 있는지 아시나요?”, “비화재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하는 경우가 드물다. 심지어 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냐며 본인은 ‘보조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업무대행’이라는 용어에만 초점을 두고 법적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는 무관심한 데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세심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필자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실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강습교육 미이수자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법이다. 현재 실무교육의 경우 이수기한 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간혹 이수기한이 도래했을 때 해임과 선임을 반복하거나 미수료 상태로 선임을 유지하는 무관심한 경우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이수 완료 후 선임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교육 참여를 필수적으로 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앞서 언급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법에 비해 강제성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셋째,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등 특정 용도의 경우 화재안전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행정기관에서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인력이 부족할 수도, 해당 인력이 고령일수도, 실제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민ㆍ관의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직도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중에는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른 채 소방업체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문단의 사례처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업무대행감독자도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교수 한기쁨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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