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목욕장, pc방, 게임제공업 등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2000㎡이하는 여전히 제외 대상이어서 화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해 화재발생 위험과 건물의 면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가입 대상의 범위를 설정,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공유건물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와 역무시설 면적이 연면적 3000㎡이상인 운수시설이 포함되며 다중이용업소도 4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다중이용업소는 현행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을 추가했다. 적용대상은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2000㎡이상과 휴게음식점업ㆍ노래연습장업ㆍpc방업ㆍ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업ㆍ단란주점업ㆍ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하여 2,000㎡이상인 건물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에 추가시켰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전국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바닥면적이 300㎡ 미만이 전체 8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시행을 놓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2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단, 화재위험도가 낮은 건물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인 특수건물에 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되는 건물은 약 4800개 ~5100개로 추정되며 이중 다중이용업소로 사용되는 건물 약 1,500개~ 1,800개가 신규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중 약 35%는 현재 자발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 중이며, 이달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본격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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