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자동제세동기’ 500만원짜리 장식품?의무설치 대상지역 설치율 19.2%,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 엉망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ator)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말하며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공중이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총 13,623곳이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2,611곳으로 설치율이 19.2%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구급차가 출동할 수 없는 철도차량이나 선박은 각각 2,331개, 5,891개이지만 실제 설치 갯수는 6개, 1개만 설치되어 있어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1대당 사용율이 2009년에 0.07번, 2010년에는 0.10번 밖에 안되고 일부에서는 자물쇠로 잠가놓고 관리하는 곳도 있어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자동제세동기가 현행법 규정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며 “개당 500만원짜리 장식품이 되기 전에 관리운영 지침을 수정하고 학교·군대 등에서의 의무교육 실시 및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 소방방재신문사 트위터 @fpn119 >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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